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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6-4호)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인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인가?

검증되지 않은 전제, 작동하지 않는 설계

 


요약>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은 소셜미디어 이용 또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면 청소년 보호 효과가 생긴다는 전제를 공유함

 

청소년 과몰입의 원인은 알고리즘만이 아니며,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에게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접근을 제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는 더 불투명한 공간으로 청소년이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법안들의 구조적 설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는데, 보호자 동의에 의존하는 설계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가정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됨

 

국내 법안들이 정당화 근거로 인용하는 해외 입법들은 집행 실패와 법적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적 주류 논의는 접근 차단이 아닌 서비스 설계 단계의 위험 평가와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음

 

입법에 앞서 과몰입의 실제 원인과 규제의 영향에 대한 실증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원인을 다루지 않은 채 표면만 규율하는 입법은 청소년 보호와 산업 모두에서 동시에 실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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